WON뱅킹 로그인 고객(본인계좌 출금)
- 1일 USD 환산 $5,000 상당액까지 가능
단, USD의 경우 영업시간 內 신청은 $10,000 까지 가능
WON뱅킹 비로그인고객(가상계좌 입금방식)
- 1일 KRW 환산 100만원까지 가능
고객별 전체 환전 한도
- 우리은행 비대면 환전 신청 건을 모두 합산하여 미수령 외화잔액 USD 10,000 상당액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 통화 | 기본우대율 | 이벤트 우대율 |
|---|---|---|
| USD | 50% | 90% (비로그인 80%) |
| JPY, EUR | 50% | 80% (비로그인 70%) |
| CNY, CAD, HKD, SGD, CHF, NZD, THB, AUD, GBP, DKK, SEK, NOK | 20% | 50% (비로그인 40%) |
| VND, MYR, RUB, TWD, PHP, IDR | 없음 | 없음 |
- 환율우대는 환율표상의 현찰사실 때 환율과 매매기준율 환율의 차액에 대한 우대율을 의미합니다.
24시간/365일
※ 시스템 점검 등 일부 시간동안 서비스 제한이 될 수 있습니다.
(시스템 점검시간 : 23시 50분 ~ 00시 10분, 가상계좌 불가시간 : 23시 ~ 00시 10분)
단, 시스템 점검시간 및 가상계좌 불가시간은 점검 상황에 따라 지연될 수 있습니다.
- 외화수령은 신분증을 지참한 본인만 가능합니다. 대리인에 의한 외화수령은 불가합니다.
- 미성년자 환전 신청 건에 대하여 법정 대리인이 수령 시 가족관계증명서, 미성년자 기준 기본증명서(특정/상세) 및 법정 대리인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가족관계증명서 및 기본증명서는 3개월 이내 발급분이여야합니다)
- USD, JPY, EUR를 제외한 기타통화의 수령점 선택 시 일부 영업점(인천공항 환전소 등)으로 선택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환전 신청 당일 외화현찰을 수령하시려면 16시 이전까지 수령 신청 완료 및 영업점에 방문하셔야 합니다.
- 주말 및 공휴일(전 영업일 16시 이후 포함)은 외화 당일 수령 신청이 불가합니다.
단, 인천공항 환전소의 경우 수령일을 휴일 다음 영업일로 선택하시고 방문하시면 휴일에도 수령 가능합니다. - 지정한 수령일로부터 7영업일 경과 시 수령일 및 수령점 재등록 필요하며 해당 정보는 변경가능합니다.
- 외화 현찰을 찾기 위해 선택하신 수령점으로 방문 전, 금액 및 보유 권종을 유선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인천국제공항에서 출국심사 없이 환승하는 고객의 경우 외화수령 불가합니다. (출국심사 전에만 가능, 면세지역 내 수령불가)
환전 ATM 수령시 유의사항
- 환전 ATM을 통한 당일 수령의 경우, 신청 후 최대 30분 이후에 수령 가능합니다.
환전 ATM 수령한도
- 1일 100만원 상당액까지
수령가능권종
- USD 1, 10(각 최대 10장), USD 100 (가능 수량)까지
수령시 준비사항
- 본인명의 당/타행 현금카드(현금카드기능있는 체크/신용카드 포함)
환전ATM을 통한 수령가능 장소
-
1. 인천공항 제 1여객터미널
- 출발층 3층 J&K체크인카운터 벽면(06시~22시 운영)
- 출발층 3층 F체크인카운터 우리은행 환전소 맞은편(06시~22시 운영)
- 공항금융센터 점내 365 (영업일 09시~16시 운영, 단 주말,공휴일 불가)
-
2. 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
- 지하1층 동편 인천공항제2여객터미널(출)점내 365 (07시~20시 운영)
WON뱅킹 로그인 고객
- 1일 USD 환산 $5,000 이내
단, USD의 경우 영업시간 內 신청은 $10,000 이내
WON뱅킹 비로그인 고객
-
1일 KRW 환산 100만원 이내
※ 시스템 점검 등 일부 시간동안 서비스 제한이 될 수 있습니다.
- 원화로 재환전할 경우 거래 시점의 현찰파실 때 환율이 적용되며 환율변동으로 인한 수익 또는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외화계좌 입금은 로그인 고객만 가능합니다.
- 외화계좌로 입금 시 우리은행 본인명의 외화계좌로만 입금 가능하며 외화 보통예금에서 취급하는 통화에 따라 입금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환전한 외화(USD 제외)를 외화예금계좌에 입금하는 경우 다음과 같이 외화현찰수수료가 부과됩니다. (별도 안내시까지 면제)
EUR, JPY : 입금금액 x 1.5%
기타통화 : 입금금액 X 3% - USD의 경우 외화계좌로 입금 시에 외화현찰수수료 부과대상이 아니나 7일 이내 외화현찰 이외의 수단으로 인출 시 현찰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보유목적으로 USD 10,000 초과 환전 시 국세청에 자동으로 통보됩니다. (동일자 동일인 합산)
- 미화 10,000불 상당액을 초과하여 휴대반출하는 경우에는 출국 시 관할 세관에 자진신고하셔야 합니다.
- 환전주머니에 보관 중인 환전금액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으며(예금자보호법 적용 대상 아님), 보관 기간동안 별도의 이자를 지급하지 않으며 수수료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 환전주머니에 보관 중인 환전금액은 (가)압류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