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에 의해 도입되어 중소기업중앙회가 운영하고,
중소기업청이 감독하는 공적 공제제도

사회안전망

소득공제
기존 소득공제상품과 별도로
최대 연 500만원까지 추가 소득공제 가능

채권압류보호
법에 의해 압류가 금지되어 있어
폐업 등의 경우에도 안전하게 자금 활용

목돈마련
납입원금 전액 적립에 복리이자 적용으로
일시금 또는 분할금 형태로 목돈 마련
상품개요
- 소기업·소상공인의 폐업·노령 등에 따른 생계위험으로부터 생활안정을 기하고, 사업재기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사회안전망 구축의 일환으로 도입되어 중소기업중앙회가 관리/운영하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 115조 규정에 따라 운영되는 공적 공제제도입니다.
- 노란우산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지 않으나,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 120조에 따라 장래 지급에 필요한 재원확보를 위해 매 결산기마다 납부원금을 포함한 준비금을 적립합니다.
보험종류공적제도
보험사중소기업 중앙회
가입나이가입 대상인 경우 제한 없음
납입방법적립식(월납/분기납)
판매채널인터넷/모바일/영업점 판매
소득공제여부소득공제 가능
상품안내
가입대상
- 사업체가 소기업·소상공인 범위에 포함되는 개인사업자로 전 금융권 1인 1계좌만 가능합니다.(3년 평균 매출액 기준 충족)
- 법인대표자는 우리은행 영업점 창구 또는 중소기업중앙회를 통해서 가입이 가능합니다. (무등록사업자는 중소기업중앙회로 직접 가입 가능)
- 만기 없음(공제사유 발생시까지 부금납부)
- 업종별 3년 평균 매출액 기준을 충족하는 개인사업자
(사업기간이 1년 미만 등 연매출액 증빙이 어려운 경우는 사업기간 중 월평균매출액을 산출하여 전년도 또는 금년 추정 연매출액을 기재) - 업종별 상시근로자수 및 연평균 매출액
업종별 상시근로자수 및 연평균 매출액 - 업종, 상시 근로자 수, 연평균 매출액을 제공하는 표 업종 상시
근로자수연평균
매출액제조업(의료용 물질, 의약품 등 15개) 50명 120억
이하전기, 가스, 수도사업 10명 제조업(펄프, 종이, 종이제품 등 9개), 광업, 건설업, 운수업 50명 80억
이하농업, 임업 및 어업, 금융, 보험업 10명 출판, 영상, 정보서비스 50명 50억
이하도, 소매업 10명 전문, 과학, 기술서비스, 여가서비스, 부동산임대업 50명 30억
이하하수, 폐기물처리업, 예술·스포츠, 여가서비스, 부동산임대업 10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 50명 10억
이하개인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숙박, 음식점업 10명 이외 일부 업종에서는 가입이 제한 될 수 있습니다.
- 월납기준 5만원~ 100만원 까지(1만원 단위/월납, 분기납 으로 자동이체)
- 연복리 3.0%
소득공제
소득공제
- 연간 최대 500만원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소득공제 - 과세표준(최대 공제 한도), 세율, 최대 절세효과를 제공하는 표 과세표준
(최대 공제 한도)세율 최대
절세효과1,200만원 이하 (500만원) 6.6% 330,000원 1,200만원 초과 4,600만원 이하 (500만원~300만원) 16.5% 825,000원~495,000원 4,6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 (300만원) 26.4% 792,000원 8,800만원 초과 1억5천만원 이하 (300만원~200만원) 38.5% 1,155,000원~770,000원 1억5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 (200만원) 41.8% 836,000원 3억원 초과 5억원 이하 (200만원) 44.0% 880,000원 5억원 초과 (200만원) 46.2% 924,000원 절세효과는 사업소득금액을 과세표준액으로 가정하여 계산한 것으로 관련 세법의 제정 또는 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공제금지급
지급사유
지급방법
폐업·사망 | 퇴임·노령·자연재난·사회재난·질병부상·회생파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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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의 폐업 | 법인대표의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퇴임 |
법인사업자의 폐업 또는 해산 | 60세 이상으로 120회차 이상 부금 납부한 가입자의 공제금 지급 청구 |
가입자의 사망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자연재난으로 영업이 불가능한 경우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나목에 따른 사회재난 중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사회재난으로 영업이 불가능한 경우 | |
질병이나 부상으로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경우 |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개시의 결정, 간이회생절차개시의 결정 또는 개인회생절차개시의 결정을 받은 경우 |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
공제금 지급사유 발생시 가입자는 중소기업중앙회에 반드시 통지해야 합니다.
- 일시금으로 지급되는 것이 원칙이나, 공제금 5천만원 이상, 60세 이상의 노령의 사유로 공제금을 지급받는 경우 분할지급이 가능합니다.
- 공제금 지급 시 소득공제 받은 금액과 이자를 퇴직소득으로 보아 퇴직소득세를 원천징수합니다.
- 상품에 대한 문의사항이 있으시거나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는 고객님은 고객상담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